농어촌 거주 농어민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도입 및 적용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거주기간 충족을 요건으로 하고, 전입신고 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면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급여 수준과 지급 주기: 기본소득은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 2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산정합니다. 지급신청월부터 수급권 상실월까지 매월 정기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재원 마련과 국가-지자체 분담: 국가는 기본소득 총액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고에서 20% 이상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소득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4. 정책 추진체계와 실행 기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 시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미리 검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다른 복지와의 정합성 확보: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실제소득에 미포함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6.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등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농어민의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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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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