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거주 농어민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도입 및 적용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거주기간 충족을 요건으로 하고, 전입신고 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면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급여 수준과 지급 주기: 기본소득은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 2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산정합니다. 지급신청월부터 수급권 상실월까지 매월 정기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재원 마련과 국가-지자체 분담: 국가는 기본소득 총액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고에서 20% 이상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소득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4. 정책 추진체계와 실행 기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 시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미리 검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다른 복지와의 정합성 확보: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실제소득에 미포함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6.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등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농어민의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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