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행렬 많은 곳 보행 환경 개선 하기 위한 법 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 중 군부대 등의 행렬이 잦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2. 군부대 등의 행렬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길을 조성하고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보행환경을 개선합니다.
3. 제안이유는 군부대 등의 행렬이 빈번한 도로에서 민간차량에 의한 사고가 잦으며, 특히 야간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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