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의 농지거래 활성화와 주말·체험영농 및 농지 임대차 시 소유기한 규제 폐지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98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 지역 대상 규제 완화]: 투기 지역과 거리가 먼 전국의 인구감소 시·군에서는 농지 취득·처분 제한을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합니다. 일률적 강화로 농지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조치입니다.
2. [주말·체험영농 소유기한 폐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에 적용되던 소유기간 제한을 폐지합니다. 체험·취미형 영농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높여 농지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제 정비]: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임대·전대 등 농지 이용의 선택지를 넓힙니다. 임대차를 통한 농지의 활성화와 순환 이용을 촉진해 경작 여건을 개선합니다.
4. [규제의 차등 적용과 농민 보호]: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실제 농민(특히 고령층)의 거래·이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비농민 주도의 투기를 억제하면서 농민의 경작권과 생계를 보호하는 균형을 지향합니다.
이 법안은 반(反)투기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용도별로 합리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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