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기념물 보호 강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기념물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정부의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하고, 철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부터 정부가 처음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을 시작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형물과 상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보존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존하며, 역사적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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