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사고 정보도 공개하기 위한 개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하여 정보공개 범위 확대: 이는 사고 발생 시 국민들이 원자력 관련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방사성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 시 특정 정보도 공개해야 함: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원자력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3. 정보공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방사성물질 사고의 투명성 강화: 방사성물질로 인한 사고 정보 공개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자력 사고나 관련 위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성물질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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