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임업서기 보수를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근무 의욕 저하와 타성적인 업무 수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사명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보수체계를 제공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산림 보호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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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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