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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배제합니다.
2. 하지만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시 "소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있으므로,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고, 하도급거래와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서만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전속적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줄이고,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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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