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배제합니다.

2. 하지만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시 "소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있으므로,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고, 하도급거래와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서만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전속적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줄이고,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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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