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한도 연장:
- 현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0.5%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기한 이후의 변경 방지:
- 현행법 부칙에 의하면,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규정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다시 정하지 않으면 1998년도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강화:
- 예금보험기금은 과거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위기 시 예금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예금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발생한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자 보호를 계속해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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