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면책허가나 결정을 받은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 범위에 면책허가나 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더 잘 관리하고, 재파산이나 재개인회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위의 두 가지 사항은 사람들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후 법적 구제를 받은 개인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 교육 및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개인의 재정적 회복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 금융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전한 경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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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