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1265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군 의무장교를 양성한다.

2. 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하며,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17세 이상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3. 교육 과정은 군사학과 일반학으로 구성되며, 각각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대한민국 군대 내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군 의료 분야에서의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