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확대: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를 가능하도록 서술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이들 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적용 대상자 확대: 현행법의 적용 대상자는 어린이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도 포함하여 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명시적인 피해자 의사 불필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보호구역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한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자에게 보다 강화된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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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