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기관 역할 강화 및 목재 교육 전문가 보수교육 의무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목재 이용에 관한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며, 국내산 목재 거래 시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지원합니다 (신설 조항).
2. 산림청장은 주요 목재 제품의 해외 생산과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표함으로써 목재의 수급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신설 조항).
3.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목재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5. 각 지역의 목재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목재문화진흥회의 이름을 ‘한국목재문화진흥원’으로 바꾸고, 크게 목재 이용, 교육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비합니다.
7. 목재제품에 탄소 저장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8. 목재 이용과 관련된 통계나 조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국제 목재 수급 조사와 분석 등의 업무를 목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통계 조사와 정보화를 통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며, 목재문화를 활성화하고 교육 전문가의 자질을 높이며, 친환경적인 목재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