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뿌리산업 전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2. 뿌리기술 범위 확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금속소재 분야에서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정책 대상을 확장한다.

3. 뿌리기업 지원 확인제도 마련: 뿌리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요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5.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한다.

6.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7.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 구체화: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자동화→지능화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원 범위를 인프라 중심에서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한다.

9.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 추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정부재정 지원을 위한 출연 방식에 대한 근거를 추가한다.

10.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 뿌리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보증조건 우대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융자지원 규정을 포함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뿌리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