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뿌리산업 전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2. 뿌리기술 범위 확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금속소재 분야에서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정책 대상을 확장한다.
3. 뿌리기업 지원 확인제도 마련: 뿌리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요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5.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한다.
6.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7.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 구체화: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자동화→지능화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원 범위를 인프라 중심에서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한다.
9.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 추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정부재정 지원을 위한 출연 방식에 대한 근거를 추가한다.
10.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 뿌리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보증조건 우대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융자지원 규정을 포함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뿌리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