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스크랩0
조회수0
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