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역 확대: 기존에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서해 5도에 거주한 주민에게만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서검도, 미법도, 교동도에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조항 신설: 이를 위해 법안에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특정 섬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정한 지원 보장: 서해 5도와 인근에 위치한 다른 접경지역 섬 주민들도 동일한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해 5도 외에도 서해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여러 섬 주민들에게 동일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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