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농민의 영농활동 및 안전을 보장하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종합계획에 농민 영농·안전 보장 반영: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도록 제5조제2항제12호의2가 신설됩니다. 계획 수립·변경 시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담습니다.

2. 국가의 책무 신설: 농민의 영농활동 보장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신설(제25조의2)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지원과 보호조치를 책임 있게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영농침해 방지와 안심영농 환경 조성: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영농활동 침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도록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군사·환경 등 접경지역 특수요인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 예방·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4. 법 목적의 구체화(농업·권리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에 농업의 지속가능성, 주민 복지 향상에 농민 권리 보장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법률 체계에 반영합니다. 접경지역 정책의 우선순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민의 영농활동과 안전을 국가책임 아래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실질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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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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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