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농민의 영농활동 및 안전을 보장하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종합계획에 농민 영농·안전 보장 반영: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도록 제5조제2항제12호의2가 신설됩니다. 계획 수립·변경 시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담습니다.
2. 국가의 책무 신설: 농민의 영농활동 보장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신설(제25조의2)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지원과 보호조치를 책임 있게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영농침해 방지와 안심영농 환경 조성: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영농활동 침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도록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군사·환경 등 접경지역 특수요인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 예방·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4. 법 목적의 구체화(농업·권리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에 농업의 지속가능성, 주민 복지 향상에 농민 권리 보장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법률 체계에 반영합니다. 접경지역 정책의 우선순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민의 영농활동과 안전을 국가책임 아래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실질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