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번역소재 발굴 및 인력양성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8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 확대: 외국의 설화, 소설 등 콘텐츠 소재의 발굴과 번역사업이 추가되어, 한국문학뿐 아니라 외국 문학의 번역과 문화콘텐츠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마련: 문화콘텐츠 번역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한국문학번역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3. 문화콘텐츠 번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한을 주어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문화콘텐츠번역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번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콘텐츠의 다양화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발맞추어, 문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문학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전문 번역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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