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조사 대상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부실관련자로 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부실책임이 있는 다른 제3자들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법에서 부실관련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 내용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들에 대해 더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다른 제3자들에 대한 조사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금보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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