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대응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5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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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단서 신설).

2.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티 드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을 모두 금지하고 있어 안티 드론 시스템의 운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

3. 이에 새로운 법안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을 드론을 사용한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티 드론 시스템의 운용에 제약이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테러의 위협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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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9표 / 총 254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5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