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비원 자격검정 제도 도입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 개정안은 경비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문 경비원 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경비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2. 사회적 인식 개선: 경비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요건을 통해 경비업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이라는 직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3. 경비업 발전 및 건전한 운영: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비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경비 현장의 안정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비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워서, 경비업계를 더 활성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비원들이 보다 나은 보수와 평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비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받아 경비원들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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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