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합니다.
2. 사건배당기준위원회는 지방검찰청 및 지방지청에 설치되어 검찰의 사건배당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사건배당기준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의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의 사건배당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검찰의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배당되는데, 이로 인해 배당 과정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지고 불신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다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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