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구'표현을 '장애'로 개정하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변경은 차별이나 비하의 가능성을 없애고, 장애인을 존중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표현과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교통사고처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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