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구'표현을 '장애'로 개정하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변경은 차별이나 비하의 가능성을 없애고, 장애인을 존중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표현과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교통사고처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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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