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 등의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 시 공소제기 제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소제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관용 또는 군용차량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았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군운전병 등이 근무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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