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 등의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 시 공소제기 제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소제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관용 또는 군용차량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았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군운전병 등이 근무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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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