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 항공기 도입시 한정심사 완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외국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한정심사 시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공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한정심사 시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와 외국 제작사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를 개정하여, 조종사 한정심사 시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면제 근거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한정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국내 제작 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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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