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 접경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안전한 접경지역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 야기되는 위험을 제한하고,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여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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