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 접경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안전한 접경지역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 야기되는 위험을 제한하고,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여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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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