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여 국방우주개발 분과 신설 하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우주위원회에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3. 국가우주위원회에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과 구조를 개선하고,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의사결정과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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