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9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공공기관은 협동조합과 일정비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3. 법안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을 더욱 더 지원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