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9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공공기관은 협동조합과 일정비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3. 법안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을 더욱 더 지원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