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포함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대해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시기를 전기공사의 착수 전으로 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규제 강화와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됩니다. 또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통지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