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포함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6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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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대해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시기를 전기공사의 착수 전으로 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규제 강화와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됩니다. 또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통지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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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