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 설립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관 설립

-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부족한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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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