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 설립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관 설립
-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부족한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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