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현재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20일로 연장됩니다.

2. 휴가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휴가가 실제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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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