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단체 추가**: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을 위한 단체인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가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추가됩니다. 2. **자활능력 및 애국정신 함양**: 이 단체 설립을 통해 소년ㆍ소녀병들이 상호 협력하여 자립 능력을 키우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연계**: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변경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ㆍ소녀병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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