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추가함 2. 이를 통해 순직 국군 장병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포함시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 군경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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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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