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명상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만 회원이 될 수 있어서, 같은 유족이라도 가입 가능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성격에 맞게 회원자격을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또 다른 조문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을 때 선순위자에게 유족회 회원자격을 주고 있어서, 미망인과의 관계가 겹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별 회원자격의 경계를 더 분명히 하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현행 설명상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려 해요. 보상금 수령 여부가 회원자격을 가르던 구조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단체 명칭에는 이미 미망인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회원자격 조문에는 유족인 처(妻)라는 말이 쓰여 있어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미망인으로 맞춰서, 이름과 자격 기준의 어색함을 줄이려 해요.
다른 조문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에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자격을 주고 있어요. 개정안은 미망인이 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해 중복 가능성을 없애려 해요.
회원 범위가 바뀌면 단순히 명단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입 심사와 내부 운영 기준도 함께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자격 문구를 손보는 동시에 실제 운영상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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