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이 있지만,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2. 무면허운전, 특히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운전 사고 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법률안에는 이런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특히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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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