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담은 지원사업 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가 해당 지원사업계획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장이 주변 지역의 침체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뿐 아니라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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