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감면 조치에 대해 현재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임 감면을 한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3. 도시철도운임이나 요금 감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철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도시철도의 운임 감면 조치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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