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활용 기술개발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6조의9가 신설되어, 중소기업들이 협동연구를 통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