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활용 기술개발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6조의9가 신설되어, 중소기업들이 협동연구를 통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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