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재해구호법에 포함되지 않던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킴.

2.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평한 지원을 위해 의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함.

이 법률개정안은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인식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격차로 인한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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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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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