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재해구호법에 포함되지 않던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킴.
2.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평한 지원을 위해 의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함.
이 법률개정안은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인식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격차로 인한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