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상임위 명문화 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3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가 작성하는 종합보고서에는 사회적 참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권고사항을 실제로 따르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고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행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주체로 명시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따라지고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감독함으로써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참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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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3표 / 총 225표

찬성 223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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