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합니다.

2. 대외안보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된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등으로 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정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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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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