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인프라 강화 및 혜택 확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후원 인프라 확대: 현재 문화예술 분야는 민간 후원이 부족하여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더 확대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후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3. 후원 관련 제도 개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후원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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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2표 / 총 187표

찬성 182표 · 총 투표 1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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