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인프라 강화 및 혜택 확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후원 인프라 확대: 현재 문화예술 분야는 민간 후원이 부족하여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더 확대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후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3. 후원 관련 제도 개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후원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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