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9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했으나, 이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3.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
- 기존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에 차등을 두었으나, 이를 통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집값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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