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했으나, 이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3.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

- 기존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에 차등을 두었으나, 이를 통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집값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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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