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지정 기탁금, 배분위 생략 가능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가 의연금을 기탁할 때,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용도로 의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제7항 신설).

이 법률안은 현행 제도에서 배분위원회를 거쳐야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을 없애고,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독려하고, 재해 피해 지역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