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지정 기탁금, 배분위 생략 가능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가 의연금을 기탁할 때,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용도로 의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제7항 신설).
이 법률안은 현행 제도에서 배분위원회를 거쳐야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을 없애고,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독려하고, 재해 피해 지역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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