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 전용 절차 간소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3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많은 주택이 소실되어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의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을 간소화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단,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됩니다.
3.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안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