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이 이 신고 의무를 잘 모릅니다.

2. 기존 시스템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 개정안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되게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임차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차인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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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