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토지에 대해 성실한 협의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통행 제공 토지 사용 허용: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해 온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동의 불성립 시 공급 지연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경우에 한정해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 협의 노력 전제 요건 명문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성실한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협의 시도 없이 곧바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분명히 합니다.
3. 허가권자 및 절차 도입(제42조):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제42조에 허가 근거와 범위를 규정해 행정적 통제를 마련합니다.
4. 적시 공급을 위한 공익성 강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공익적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합니다.
5. 권익 균형을 위한 제한적 적용: 허가 사용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정적 경우에만 가능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을 완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공공에 제공된 토지에 한해 허가제를 도입해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협의 우선과 제한적 요건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