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토지에 대해 성실한 협의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통행 제공 토지 사용 허용: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해 온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동의 불성립 시 공급 지연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경우에 한정해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 협의 노력 전제 요건 명문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성실한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협의 시도 없이 곧바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분명히 합니다.

3. 허가권자 및 절차 도입(제42조):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제42조에 허가 근거와 범위를 규정해 행정적 통제를 마련합니다.

4. 적시 공급을 위한 공익성 강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공익적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합니다.

5. 권익 균형을 위한 제한적 적용: 허가 사용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정적 경우에만 가능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을 완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공공에 제공된 토지에 한해 허가제를 도입해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협의 우선과 제한적 요건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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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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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