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의 회계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감사 비용 지원: 기존에는 보조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을 때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들이 회계 감사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교육 지원: 개정안은 보조사업자들이 회계 관리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 착오를 줄이고자 합니다.

3. 공익적 활동 보장: 이 법안은 보조사업자들의 회계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들이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조사업자들이 회계 처리의 부담을 덜고, 보조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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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