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의 회계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감사 비용 지원: 기존에는 보조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을 때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들이 회계 감사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교육 지원: 개정안은 보조사업자들이 회계 관리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 착오를 줄이고자 합니다.
3. 공익적 활동 보장: 이 법안은 보조사업자들의 회계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들이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조사업자들이 회계 처리의 부담을 덜고, 보조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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