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난임치료 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합니다.

- 휴가 청구 방식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사업주 협의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확대:

- 현재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확대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사업주가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부가내용:

-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평등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김장겸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