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2.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이들의 노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활동에 전념하는 예술인들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노후 대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그들의 복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