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운용 방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9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 보조금 총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보조사업자들이 회계감사를 받게 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사업자가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을 통해 다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도 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보조금의 부정 운용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조금의 건전한 운영과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관련 기관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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